연차가 몇 개인지,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속 연수에 따라 며칠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수당을 못 받게 되는지는 알아두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부터 수당 계산법, 그리고 놓치면 수당이 사라지는 경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면 먼저 본인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근거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이 기간들은 출근율 계산에서 결근으로 잡히지 않으니,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발생 개수

근속 연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10개월을 근무했다면 10일이 쌓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를 채우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가산 규칙이 중요합니다. 법 조문상 가산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21년 이상 | 25일(상한) |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그 이상 근무해도 연차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실제 부여 시점이 입사일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 안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을 비롯해 직책수당, 위험수당, 물가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통상시급 × 8시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못 쓴 연차라고 해서 항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1차 촉진, 그리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는 2차 촉진을 거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차가 끝나기 3개월 전 1차, 1개월 전 2차 촉진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라는 서면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계획을 제출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촉진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된다면 노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연차 소멸 기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소멸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안내

직접 계산이 번거로우시다면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상여금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으면 예상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는 회사 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쓰는 것이 원칙이고 수당은 예외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