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과 시급, 주휴수당 계산 방법 총정리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받는 급여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까지 챙겨야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과 월급 환산액, 주휴수당 계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 자료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확정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구분 금액
시급 10,320원
일급(8시간 기준) 82,5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156,880원

월급 환산 기준이 왜 209시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주당 48시간,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집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월 190만 원 안팎이 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설명하는 자료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이지만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할 것

예를 들어 주 5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4일만 나갔다면,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늦게 왔더라도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은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상 주 1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공식 안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하루 평균 근로시간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주 4일 근무한다면 주 24시간이고, 이를 5로 나누면 4.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10,320원 × 4.8시간 = 49,536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상한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셨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주휴수당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시면 인상 폭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 시급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6년 10,320원

1만 원 선을 넘어선 뒤로는 인상률이 완만한 편입니다.

본인 급여의 정확한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임금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

임금체불 상담과 신고 절차 안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실 때 계약서상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는 대신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용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지난 급여라도 그 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정되고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