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결제 취소 — 민법 근거와 이미 쓴 로벅스의 한계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한 게임 결제는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써버린 로벅스는 민법 제141조 단서 때문에 전액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소권이 있다는 것과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09-08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긴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만 19세 미만이 부모 동의 없이 한 결제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근거가 분명한 편입니다.
취소권을 쓸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도 취소가 어려워지는 네 가지
조문에 근거가 있는 반대 사유가 넷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대부분 이 중 하나가 쟁점이 됩니다.
용돈 범위 안의 결제였을 때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준 용돈으로 한 소액 결제는 이 조항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이 항변이 붙습니다.
나이를 속였을 때
민법 제17조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률 해설들은 부모 명의 휴대전화나 간편결제를 그대로 쓴 정도는 적극적인 속임수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조문이 아니라 해석이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로벅스를 써버렸을 때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로벅스를 이미 아이템으로 바꿔 썼다면 이익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가 다투어지고,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조정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부모가 알고도 그냥 두었을 때
부모가 결제 사실을 안 뒤 이용요금을 내는 등 계약 일부를 이행했다면 취소가 아니라 해지만 가능해집니다. 민법 제15조는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묻고, 그 기간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업자에게서 온 통지를 방치하면 취소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
로블록스가 아니라 결제가 일어난 스토어가 1차 창구입니다.
- 안드로이드면 구글플레이 주문 내역, 아이폰이면 reportaproblem.apple.com에서 취소를 요청합니다.
- 거절되면 로블록스 고객지원(roblox.com/support)에 승인하지 않은 결제 사유로 냅니다.
- 양쪽 다 안 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kcdr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스토어별 상세 경로는 로벅스 결제 환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 서류와 횟수 제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안내한 미성년자 결제 취소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 가입자 명의확인서, 결제내역서 세 가지입니다. 같은 자료는 1회에 한하여 총 구매 금액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번뿐인 구제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이 안내는 2019년 12월 자료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갱신된 같은 수준의 공식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각 스토어와 위원회의 현재 요구 서류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홈페이지 kcdrc.kr의 분쟁조정신청 메뉴에서 접수하고 우편과 팩스로도 받습니다. 접수 후 7일 안에 담당자가 배정되며 조정 사건 처리 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분쟁은 이 위원회가 아니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뽑기 확률 자체가 쟁점이면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로블록스 게임 중에는 알이나 상자를 여는 확률형 요소를 핵심으로 삼는 것이 많아, 아이가 무엇에 돈을 썼는지에 따라 접수처를 갈라야 합니다.
조정은 강제가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결제 금액이 소액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까지 감안해 신청 여부를 정하십시오.
신청서에 무엇을 쓰나
취소를 요청할 때는 결제한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보호자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그다음 결제 일시와 금액, 결제 수단을 특정합니다. 스토어 주문 번호 없이 카드 명세서만 제시하면 어느 건을 말하는지 정해지지 않아 처리가 늦어집니다.
로벅스를 얼마나 남겨 두었는지도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앞서 본 현존이익 문제 때문에 남은 잔액은 되돌리기 쉽고 이미 쓴 부분은 다투어집니다. 잔액은 로블록스 계정 화면 오른쪽 위에 항상 표시됩니다. 쓴 내역은 계정 설정의 거래 내역에서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은 것
취소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조문에 근거가 있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미 쓴 로벅스가 있는데도 전액 환불된다고 적은 안내가 있으나, 그런 설명은 민법 제141조 단서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사업자가 용돈 범위 처분이나 속임수를 주장하면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결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분쟁조정 단계에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취소는 사실상 한 번뿐이므로 결제 자체를 막아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기기별 차단 방법은 인앱결제 차단에, 로블록스 계정에서 거는 월 지출 한도는 자녀 보호 기능 설정에 정리했습니다.